아이디어 넥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치매 및 뇌혈관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노인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위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모두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본 글 아래의 신청 방법 섹션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아래의 6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주로 3~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줍니다.
  •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에 목욕차량을 동원하여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수급자의 간호, 진료보조 및 요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케어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케어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복지용구(지팡이, 휠체어 등) 구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시킨 후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기능 회복 등을 돕는 서비스이며,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인원이 10명 이상인 요양원 형태의 시설로, 24시간 전문 요양원이 상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받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식사 및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찾아보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정원 5~9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찾아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급자의 가족 또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 수발실태 등을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를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총 52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점수화하여 이루어집니다.

총점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51점)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판정 총점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에 한함)

51점 미만은 등급외(등급미해당)로 분류됩니다.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글 읽어보기

유튜브 뮤직 PC버전 앱 다운로드 가이드

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알아보기

청량리 아파트 청약, 분양, 시세 및 계약 절차 정리

‘동해 유전’ 분석한 미국의 액트지오의 전문성 논란

엔비디아 주가 1천100달러도 넘어…시총 애플 턱밑 추격

KT 박병호와 삼성 오재일의 ‘깜짝 트레이드’

‘런닝맨’ 최초 임대 멤버 강훈 효과

서울 강동구, 전세 품귀 속 유일한 약세 지역

플로키(FLOKI), 트레이딩 봇 클로즈드 베타 메인넷 출시로 18% 급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 확대: 창작열 북돋을 600억 원 투입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