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으로 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란?
이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가 장기요양등급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의학적 상태: 수급자의 질병, 상태, 기능 수준 등 의학적 정보가 기재됩니다.
- 인지기능 평가: 수급자가 치매 등을 포함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 등급 조정의 근거: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의사소견서, 그리고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후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미제출시 각하 가능성: 수급자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견서가 등급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38%로 적은 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등급 판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을 수급자의 담당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아래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소견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에는 수급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담당 의사는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의사소견서에 수급자의 질병, 상태, 기능 수준 등 의학적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 신청인의 검사결과지(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지기능검사 또는 뇌영상검사 등 관련 검사결과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의사로 하여금 의사소견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나 한의사는 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를 의사소견서에 기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진단 확인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는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 다운로드 ▶
수급자의 담당 의사는 위 서류를 참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 서류 중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식을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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