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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제도 및 발급 절차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개요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는 위에 설명해드린 대로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많은 고령 운전자의 반발로 현재 도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운전이 제한되거나, 고속도로 운전이 제한되거나, 운전속도가 제한되는 등 조건이 부여된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발급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운전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판정된 고령 운전자
  •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가 있는 고령 운전자
  • 과거에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
  • 신체적 제약이 있는 고령 운전자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평가 기준 확인하기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는 아래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발급 받게 됩니다.

 

신체 능력 평가

  • 고령자의 운전에 필수적인 신체 능력(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을 평가합니다. 중점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 평가

  • 고령자의 운전 시 필요한 인지 능력(주의력, 판단력, 기억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 여부도 주요 평가대상이 됩니다.

 

도로주행 실기평가

  • 신청자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교통법규 준수,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및 운전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운전 이력 및 사고 기록 평가

  • 조건부면허 발급에는 신청자의 운전 이력 및 사고 기록도 평가 요소로 포함됩니다.

 

고령자 조건부운전면허 발급하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도로교통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 상태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찾아보기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찾아보기 ▶

 

  • 신체검사 및 인지능력 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담당 의사에게 신체검사 및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 도로주행 실기시험: 신청자는 위 검사를 받은 후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시험에는 교통법규 준수 여부 및 운전기술 등을 포함한 안전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또한 이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혜택: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내용: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는 운전기법 학습,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음주/약물운전 위험성 등
  • 위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면허에는 야간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운전속도 제한 등 조건이 부여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는 신청서를 수령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 여부 및 운전면허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유효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면허증이 취소되고 운전이 금지됩니다.
  •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알아보기 ▶

 

  •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교통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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